오세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요금 포함: 기존 법률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도 납품대금 연동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도 에너지 요금 상승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쪼개기 계약' 금지 명시: 기존에는 수탁-위탁 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눈 '쪼개기 계약'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아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쪼개기 계약' 등을 명확히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 명확한 규정 강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기피하기 위해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 불이행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여 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