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 기존에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반영하던 것을, 에너지 및 운반 요금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에너지 및 운반 요금 변동 반영:
- 산업용 전기료와 운반비 등 에너지 및 운송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변동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합니다.
3. 수탁기업 부담 완화:
- 위와 같은 변경을 통해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상생 협력 문화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운반 등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적절하게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