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기록 송부의 의무화: 수탁·위탁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사건기록을 송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존에는 명시적 강제 규정이 없어 임의 협조에 그쳤던 한계를 법적 의무로 전환합니다.
2. 예외 요건의 명확화: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대해 불응할 수 있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로써 불응은 예외가 되고, 원칙적으로 송부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3. 입증 및 손해액 산정 지원 강화: 법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므로, 위탁기업의 위반행위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용이해집니다.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어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4. 제도의 실효성 제고: 현행 제도의 한계였던 비강제성 문제를 해소하여,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자료협조 체계가 제도화되어 집행력을 높입니다.
5. 법적 근거의 명시적 신설: 이 같은 의무화를 위해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규정을 둡니다.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로 향후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접근성을 높여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