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정의 규정: 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거래중개,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함.
2. 상생협력 촉진 위한 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운영본부를 설치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함.
3. 상생협력 약속: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등은 거래조건 개선과 상호 협조ㆍ지원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4.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제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 정당한 이유 없는 정산대금 지연, 상생협의회 개최 요청 무시 등의 행위를 금지함.
5.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는 분쟁이 생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해야 함.
6. 조사 및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과 수수료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상생협력을 위한 구성, 약속, 제한, 조정 및 권리구제, 조사 및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