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기업협의회 신고 의무: 중소기업들이 모여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면,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2. 거래조건 협의 강화: 수탁기업협의회는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수탁기업의 갱신 요구권: 수탁기업이 거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할 때, 위탁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공정거래 감독관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을 두어,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협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대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