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의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선 요구, 시정명령,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에 법적 시효를 두어, 과거의 위탁기업들이 장기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결과적으로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 수탁·위탁 거래가 활성화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촉진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법적 시효를 도입하여 과거의 거래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 거래를 보다 건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