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작은 기업이나 단기·소액 거래에서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예외를 악용해 큰 거래를 작게 쪼개는 '쪼개기 계약'과 같은 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재하려고 합니다.
2. 법안은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나누거나 납품대금 연동하지 않는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한 이유로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불리한 계약을 강요받지 않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