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도입: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송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자료보전 명령 제도: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게 하여 증거 확보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3. 증언 녹취 및 검증 강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소송 관련 자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상호 신문하게 하고,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하여 증거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와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