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이 인정되어도 과징금 처분을 내려도 피해기업의 손해는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으로 추가하여 피해기업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위탁기업의 과징금액을 피해기업에게 선지원하거나 선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3. 위탁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종국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기업이 재산상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 및 보호조치를 제도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위탁기업의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상생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