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명령 근거의 명확화: 기존에는 수탁·위탁기업 간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내려지는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명문화: 위탁기업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직접 명령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사적 계약 관계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3. 위반행위 중지 및 재발 방지 조치: 단순한 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확인된 법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겪는 부당한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4.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시정 권고와 명령의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수탁·위탁기업 모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탁·위탁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