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서 내용에 변경: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할 때 만드는 합의 문서(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바꾸었습니다.
2.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원재료 가격이 변할 때 납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3.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외부 환경 변화, 특히 원재료 가격이 오르내릴 때, 이에 대응하여 납품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물품 공급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전체 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