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기존의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국한되어 있던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로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등 특정 품목의 가격 급등 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2. 뿌리기업 에너지 비용 포함: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대통령령에 의한 구체적 적용대상 설정: 납품대금 연동제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하도록 하여, 법적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에너지 비용 등 특정 품목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