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동목표를 달성할 경우 초과한 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합니다.
2. 초과이익공유제 확산 및 지원기관 설치: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적합업종 지정 강화: 적합업종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가 해당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적합업종 사업 인수 또는 확장을 막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이익을 공유하며, 적합업종 지정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