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의 비밀로 보호되는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기술 유용 행위로 정의합니다.
2.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 유용 행위를 부인할 경우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4.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5.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관련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하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해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합니다.
7.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탈취와 공정하지 않은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