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 운영 보장: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지원을 개선합니다.
2. 도메인 전문 기관의 설립: 동반성장 지수 산정,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등을 위해 민간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동반성장 지원 역할 강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산업 간 분쟁의 해소, 정부에 정책 자문 등의 업무를 확대하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