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위탁거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 실제로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소송의 증거 확보를 돕습니다.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기존의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위탁기업의 위법 행위에 더 무거운 재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3.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위탁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배상금액 한도의 상향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