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등33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대금 연동을 위한 기준으로, 납품대금에서 비중이 상당한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고, 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특정 비율 이상일 때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함.
2.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거래 문서인 약정서에 표기할 의무가 생김.
3. 소기업이나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거나 양측이 합의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4. 위탁기업이 연동제와 관련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며, 관련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음.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변경.
이 개정안의 취지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