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 설치: 이 법률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높이고자 새로운 지원 조직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는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2. 자율적 납품대금 연동 문화 확산: 중소기업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자발적으로 납품대금이 원재료 가격과 연동되는 관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지원: 원재료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중소기업이 좀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여,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하고 건강한 상호 의존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