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이익공유제' 개념을 정의하고, 추진을 위한 기관인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설치를 규정합니다.
2. 협력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협력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개선 등을 촉진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