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수·위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제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조사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목적입니다.
2. 실태조사를 할 때,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 파악에 있어 성실하게 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강화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