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수행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0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2.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위원회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 수행 방식의 개선과 예산 지원, 기금 관리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