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결제제도의 현금 지급과 조기 현금화를 위한 압류금지제도 도입
2.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정 신설
3.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내수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현금유동성 증진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을 향상시키고,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경영안정화를 이루고, 대기업과의 거래안정성을 확보하여 내수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