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분쟁 당사자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효과적인 분쟁 해결과 시정 조치 실시를 위한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