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산업 내 수탁거래 실태 관련 문서 또는 공무원 조사 기록의 송부를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명확하게 하여, 이러한 자료들이 실제 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현재는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문서 송부를 회피하고 있는 실상이 있으며, 이 법률안은 이러한 추상적인 이유들을 극복하고, 실제로 필요한 자료를 송부받아 피해기업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이나 탈취로 인한 피해를 겪었을 때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 요구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이 기술보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송 상에서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과 사업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당면한 증거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상생협력 촉진과 피해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