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중요한 기술정보를 줄 때,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유지계약`을 맺으라고 규정하고, 이를 안 지킬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2. 하지만, 법 개정 전에는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싶어도 상대방이 거절해서 계약을 못 맺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3. 이 법률 개정안은 과태료를 매기는 대상을 단순히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에서 `계약 체결을 거부한 기업`으로 바꿔서, 정말로 잘못한 기업에만 책임을 묻도록 변경하고자 해요.
법안의 취지는 과태료 처벌을 더 공정하게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더 정당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이로써 실제로 책임이 있는 기업만 처벌받게 하고, 회사 간 거래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만들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