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수준을 평가하고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만 있었지만, 이제 금융회사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산정하고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2.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려 합니다.
3. 국가의 기본계획에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의 최대 이익 달성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두 분야 모두의 상생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