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함.
이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납품대금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