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유용 행위를 정의하고,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 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3. 수탁기업이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 시, 위탁기업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강력하게 근절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