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분쟁조정 신청 시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기업의 보호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2. 분쟁조정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28조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 이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제도와 그 본질 및 근간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피해기업의 차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기업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