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등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합니다. 수탁기업이 수탁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이를 금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 자료의 유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