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에너지 비용(전기료, 가스요금 등)과 산업용수 비용도 포함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2. 에너지 및 용수 요금 반영 기준 추가:
에너지와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요금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3. 수탁기업 부담 완화:
이를 통해 에너지 및 용수 비용 상승 시 발생할 수 있는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한정되었던 납품대금 조정 제도를 에너지 및 용수 비용까지 확대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