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2.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3.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