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위탁하고 운영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하여 운영비를 충당하던 상황을 변경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ㆍ중소기업과 농어촌의 협력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ㆍ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지원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