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도 확대: 현행 수탁-위탁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인건비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2. 인건비 상승분 분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수탁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고, 위탁기업과 분담하도록 약정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3. 부담 경감: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때 수탁기업이 받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상생 협력을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