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유지계약 의무 변경: 기존 법에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에게만 부과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 기존 법에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두 기업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합니다.
3. 수탁기업의 보호 강화: 수탁기업이 거래상 지위 때문에 위탁기업에게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수탁기업의 보호를 보다 강화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수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더욱 안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