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위탁기업은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3.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3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납품대금 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거래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