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합니다.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업무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재단으로 이관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