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서에 원자재의 종류와 가격,그리고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도 조정될 수 있도록 명시.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준약정서의 제정 및 사용 권고, 보급에 노력하도록 새롭게 규정.
3.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 조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납품대금 조정분의 최대 1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신설하여, 수탁기업 보호 강화.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수탁기업(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수탁기업이 받는 영향을 줄여주고,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서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