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감액된 납품대금을 6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내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요구 사항에 부당 감액된 납품대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 위반 사실을 추가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반 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지급 및 법 위반 행위의 중지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과 요지를 공표하도록 함.
이 법안은 부당 감액된 납품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과 법 위반 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