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규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위수탁 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있는 경우도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금지하고, 제공된 기술자료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위탁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 요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자료의 보호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호 협력을 통해 기술자료의 안전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며,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