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협의의 요건 삭제: 이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원가가 변동됐을 때만 대행협의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그 요건을 없애 대행협의 절차의 활용을 쉽게 했습니다.
2. 대행협의의 활성화: 요건 삭제로 인해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었으므로, 수탁기업들이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된 대행협의를 더 활발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수탁기업의 협상력 강화: 원가 변동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수탁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가격 조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탁기업, 특히 중소기업 등이 물품의 제조 또는 공급 시 원가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납품대금 조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