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위탁거래 시 거래 내용, 납품대금 지급 등을 명시한 약정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2.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탁·위탁거래에 표준약정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강자인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납품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 지급에 관련된 규정들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모든 거래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협력의 문화를 만들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