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가 시작된 후에만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을 금지했지만, 개정안은 거래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즉, 중소기업이 사업 제안이나 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대기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용했을 때, 거래 계약 이전 단계의 행위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탈취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한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상생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