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를 설명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 '행위태양'이란 말이 일반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2. 법제처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위태양'을 보다 쉬운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협력 관계를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