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위탁거래 전 단계 보호 강화: 기존 법률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후에만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기술자료 유용행위 제재 확대: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계약 체결 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해당 단계의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3. 피해 구제 범위 확장: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계약 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