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조정 제도의 변질 방지: 현행법에서 일부 대기업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 사이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벌칙 강화: 금품 등의 수수가 발견될 경우, 중소기업자단체와 소송비용 부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 피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조정 절차에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활동발전기금에서 현금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사업조정제도의 변질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