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현재의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기존 법률을 강화합니다.
2. 이 법안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 유출 피해 규모가 크고, 기존의 손해배상 정도가 기술 탈취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3. 부당한 기술 유용에 대해 더 큰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술 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기술 도용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침해로 인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피해를 줄이고,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