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거래협상 단계에서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유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변경 전에는 공표 후 1개월이 지나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체계를 촉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에게 더욱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의 기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