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도 활용 개선: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대금 조정을 위해 수탁기업에 요청해야 하는데,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한 경우 제도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됩니다.
2. 조정 신청 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받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 협의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 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납품대금 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