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활용: 기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추가하고 이를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2. 피해 보상 지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법률적 어려움과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이 피해 기업 지원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도적 지원 강화: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추가 손해와 이로 인한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 해당 기금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